(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성명서 ‘금감원 길들이기 중단하라’를 통해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안과 관련해 성과급과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금감원은 팀장급 이상 1~3급 직원의 비중을 43.3%에서 3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계획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3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러한 금융위의 행동이 ‘케이뱅크 특혜 의혹 공동해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등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케이뱅크 특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위와 공동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의 삼성바이오 재감리 명령도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주장이 맞았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감원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이다.
금감원 노조는 “대통령이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이는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다”며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이 먼 금융위에 더는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해체가 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의미가 없다”며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금감원 노조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은 올해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대신 비슷한 수준의 경영 통제를 받기로 한 바 있다”며 “국회나 감사원, 기재부가 지적한 방침과 절차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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