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단법인 국회입법정책연구회는 29일 국회 입법정책연구회에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를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으로 임명했다.
국회입법정책연구회는 1995년 대한민국 보좌관회로 출범해 1996년 국회에 등록된 정책연구단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전·현직 여야 보좌관과 비서관들로 결성됐다.
윤호중 국회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고 수석부회장은 홍성권(前 김봉호 국회부의장 보좌관, 고속도로관리공단 상임감사) 이, 사무총장은 손진영(前 장윤석의원 보좌관, 경북도의원)이 맡고 있다.
고 수석연구위원은 관세법인 한림의 대표관세사(인천항)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국립강릉원주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국제대학원 FTA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창업진흥원 등과 같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진흥기관에서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국제통상 실무와 연구를 통해 부조리한 법을 개정하겠다"며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지위의 중소기업 입장에 서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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