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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입세액 공제된 명절선물 비용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

심판원, 작업복, 직장체육비 등 직접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로 한정하고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적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작업복, 직장체육비 등 동일 사업장내에서 반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로 한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직원에게 지급할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2012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직원 명절선물 구입비용 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비용)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가, 쟁점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8.3.29. 쟁점비용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의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한 것(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인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노무비적 성격을 지닌 쟁점비용은 ‘사업과 관계있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기본통칙 10-0-3에서 예시하는 것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동 통칙은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및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비용 지출과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0-3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중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작업복·작업모·작업화·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로 규정하여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반출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서3090, 2018.11.7.)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2.8.14. 선고 91누 13229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그 사용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6.2.4. 선고 2015누43089 판결= “선물구입비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직원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가 동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에 대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②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0-3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중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를 예시하면서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 판단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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