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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1월 으뜸이에 김소영 관세행정관 외 2명 선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11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김소영 관세행정관 외 2명을 선정해 29일 시상식을 가졌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소영 관세행정관은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국할 때 꼭 필요한 해외이사물품 통관안내'책자를 발간했다.

 

또한 민원인이 통관대기시간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했으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적극적인 환급 안내로 민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경민 관세행정관은 납세자를 납득시켜 누락세액 40억원을 수정신고하도록 해 세수확보와 성실납세관행 확립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서경 관세행정관은 정보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우범 수입신고건을 선별한 후,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밀반입된 필로폰 112kg(시가 3360억원)을 적발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2008년 9월부터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높인 직원들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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