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2억원 이상의 관세를 1년이상 내지 않은 체납액이 총 316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개인 152명, 법인 69명)의 명단을 30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 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3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는 지난해 192명보다 29명 늘었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가구 등이 공개인원의 절반 이상(115명)이며, 체납액의 42.9%(1357억원)를 차지했다.
체납액 대부분은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게 사후에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라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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