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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초등학생 건물주’ 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225명 조사착수

회계장부 조작 등 기업 편법증여 시 법인 통합세무조사 실시
차명부동산 30% 과징금, 차명계좌 90% 차등세율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을 갖고도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은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보유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미성년자 41명,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90명, 매매를 가장해 사주의 미성년 자녀 등에게 거액의 주식을 편법 증여, 승계하게 한 법인 16곳과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컨설턴트 21명 등이다.

 

이 중에는 아파트 두 채를 4억원에 사들인 만 4세 유치원생, 아파트 두 채를 11억원에 사들은 만 12살 초등학생, 아파트 취득 등으로 쓴 돈은 12억원인데 8억원만 증여로 신고한 18세 고등학생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34억원대 상가 건물주 초등학생,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시세의 70%만 증여가액으로 적어낸 초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7억원의 돈을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사실을 은폐한 고등학생도 있었다.

 

경영권 편법승계로 의심되는 정황도 적발됐다.

 

사주 A씨는 임직원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매를 가장해 손주들에게 물려줬으며,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쥐게 한 사주도 있었다.

 

또한 400여채 900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부동산 스타강사 B씨 등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강사와 컨설턴트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자산가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탈루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주식 등 변칙자본거래의 경우 미성년자와 특수관계인, 차명계좌주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이익증여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만일 변칙증여여부가 밝혀질 경우 차명부동산에 대해서는 3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린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90%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변칙증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등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증여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해칠 뿐 아니라, 변칙증여로 인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라며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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