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국 대부업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대부업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대전·대구·광주·울산시청, 경북·전북도청에서 열리며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임직원들이 참석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업무보고서 작성·제출방법 ▲주요 작성오류 사례 ▲원활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내용 ▲대부업법 상 주요 영업규제 ▲등록·보고 의무 ▲대부이용자 보호 기준 ▲대부업자의 주요 법규 위반 사례 등이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 이후 지자체와 대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순회교육 확대 실시,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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