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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본점용으로 쓰면 중과세

심판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2016.4.7. 본점이전등기를 하면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했고, 처분청의 현장출장 보고서에도 대표이사실과 직원 책상 등 사무실 설비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0.23. 000토지 365.3㎡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5.8.21. 이 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836.12㎡를 신축취득하고, 2015.9.11. 그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7.6.20. 이 건 부동산 중 제401호가 본점 사업용 부동산 및 대도시내 본점 전입 이전에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6.23.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의 취득가액 000에서 쟁점부동산의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인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000농어촌특별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임대물건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이전 등기를 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본점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4.4.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이전 등기를 하고 2016.4.19.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스스로 2016.4.7.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법인등기를 하는 경우로 중과세율(0.4%×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000만원을 신고·납부한 점으로 보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별도로 구획된 대표이사실과 직원용 책상과 별도의 컴퓨터 책상 등의 설비가 있었으며, 관리도 000직원이 주로 한다는 동료 직원의 면담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대도시내 본점전입 이전부터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4.4.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이전 등기를 하고, 2016.4.4.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관련서류에서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청구법인 스스로가 2016.4.7. 본점이전 등기를 하면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고 2016.5.부터 2017.4.까지 종업원의 근로소득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부동산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별도로 구획된 대표이사실과 직원용 책상 등 사무실 설비 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지1021, 2018.11.5.)을 내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청구법인은 2014.8.4. 000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을 000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주식회사 000라는 상호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6.4.4. 000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상호를 000로 변경·등기하였다.

 

②청구법인은 2016.4.19. 종전소재지에서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이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 및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된다.

 

③청구법인 등의 2017.4.14.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위한 사업장 가입내역을 보면 000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000인 것이 확인된다.

 

④000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과 동일한 소재지로 되어 있고 그 대표자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000인 것이 확인된다.

 

⑤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836.12㎡,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청구법인은 2015.9.11.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6.7.13.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⑥청구법인이 2018년 1월경부터 2018.3.3.까지 회계·금융·경리관련 직원 채용을 위하여 인터넷정보지000에 기업공시 내용을 게재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3.4. 설립되었고, 기업규모는 8명이 재직 중이며,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⑦000이사장이 2017.2.21. 발급한 000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대표이사 000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된 것이 확인된다.

 

⑧국세청의 원천징수 통보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2016년 5월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⑨청구법인은 2016.4.7.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자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법인등기를 하는 경우로 중과세율(0.4%×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000만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⑩청구법인은 2014.10.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5.8.21.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5.9.1.과 2015.9.1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⑪처분청은 2017.9.20.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및 대도시내 본점전입 이전에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000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액을 공제한 취득세 등 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관련법령]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7.24.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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