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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제주도, 제주우수제품 수출지원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우수제품(JQ:Jeju Quality)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FTA 간편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제주산 농축수산물이 FTA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업체가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등 수출 물품이 제주에서 생산·재배돼 유통됐다는 증빙을 농어민들에게 직접 서류로 받아야 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MOU를 통해 JQ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 없이 JQ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과 제주도는 향후 JQ 제품을 비롯해 제주화장품(JCC), 제주마씸 등 제주도청이 인증하는 다른 제주우수제품으로 FTA 간편인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초로 지역특산물에 대해 도입됐는데 15.7%에 불과한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FTA 활용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FTA의 혜택이 제주지역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업체까지 고루 나눠지고, 제주산 감귤, 옥돔, 갈치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 미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FTA 간편인정제가 도입되는 만큼 JQ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치밀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를 계기로 ‘Made in Jeju’ 우수상품이 세계 곳곳에서 널리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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