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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서울·경기 고공질주…울산 ‘최저’

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예상 기준시가 의견 접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서울과 경기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이 전곡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3년간 제자리걸음 이던 울산지역은 내년에는 하락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일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10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공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내년도 기준시가안이다.

 

내년도 기준시가 전국 예상 변동률은 오피스텔이 7.52%, 상업용 건물이 7.57%로 2016~2018년 평균 상승률(오피스텔 3.03%, 상업용 건물 2.0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전년대비 내년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오피스텔은 9.36% 상업용 건물은 8.52%였으며 경기(오피스텔 9.25%, 상업용 건물 7.62%), 광주(오피스텔 5.22%, 상업용 건물 5.44%) 순이었다.

 

대구는 오피스텔 상승률은 2.83%로 평균 이하였지만, 상업용 건물 상승률은 8.5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울산의 경우 제조업 위기에 따른 여파가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울산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변동률은 2016년 0.77%, 2017년 0.00%, 2018년 0.37%로 저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내년도에는 –0.21%로 젼년대비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단위: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19.1.1.

오피

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신규)

상업용

건물

7.57

8.52

7.62

6.98

4.76

5.44

8.52

4.51

1.69

-

(신규)

(자료=국세청 제공)

 

내년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좌측 하단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탭에서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홈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통해 다음 달 31일까지 개별통지하며, 의견제출 마감일인 내달 10일까지 안내전화(1644-2828)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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