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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간편인정제' 쌀가공식품 수출 크게 늘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의 FTA 간편인정제 시행 후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우리쌀 가공식품의 FTA를 활용한 수출액은 미국 1.75배, 호주 1.77배, 태국 1.2배 증가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이 농민들로부터 직접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했지만, 이 제도 시행 이후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도 인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는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FTA 간편인정제의 효과로 해석된다"며 "특히 베트남에서 한류열풍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세도 35%에 이르기 때문에 FTA 간편인정제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쌀 가공업체의 FTA 간편인정제 활용을 당부하며, 앞으로 제주특산물에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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