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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1인 평균 체납액 8800만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을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0.8%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체납자가 32.0%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 중 350명에게 총 6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하고,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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