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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대리' 세무사 목소리 높아져…15일 국회공청회 개최

김정우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후 급물살
백재현 의원 주최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 누구인가” 공청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소송대리 권한을 요구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주최의 국회공청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공청회 제목은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 누구인가”로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박재환 교수(한국세무학회장)이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 누구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강남대학교 안창남 교수(월드텍스연구회장)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에 대해 발제한다.

 

경희대학교 정형록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수석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는 숭실대학교 전규안 교수(사단법인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 교수,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 참여연대 김용원 간사, 한국세무사회 이승문 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박광현 회계사, 대한변호사협회 백승재 부협회장(세무전문변호사협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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