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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세무

[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①신규법인 설립을 통한 건설업 면허등록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법인등기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건설업 면허등록을 하는 경우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설법인이란 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때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이란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시설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가지인데요. 신설법인의 면허등록 절차를 그림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무실계약을 체결후 주소지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시고, 자본금은 20일간평균 잔액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기술인력을 채용하시고, 21일째 기업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공제조합에 출자(25%)를 하시면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가지가 준비되신 것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시고, 등록증이 나오면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정정)되게 됩니다.

 

각각의 요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자본금입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는데요, 진단기준일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되고, 진단일은 등기이후 20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진단이 가능하므로 등기후 21일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초 설립등기시에 납입한 주금에 대한 보통예금에 대하여 20일치 평균잔액을 평정해서 업종별 기준자본금이상을 충족해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격으로 발행되게 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주의하실점은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직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므로 겸직의 경우 위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직과 야간대학을 다니느 근로자의 경우는 상시근무가 인정되며, 일용직은 불인정됩니다.

휴직의 경우 출산휴가는 근무로 인정 육아휴직과 기타 휴직의 경우 불인정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설법인의 경우 등록기준자본금의 25%를 출자하고 받으시는 해당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예치증명서입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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