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제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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