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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3.5배' 보세사 응시료 안내리나 못내리나…객관식 125문항에 7만원

기재부 "관세청 개선안에 응시료 관련 내용 없어"
관세물류協 "2019년 시험 응시료 인하 검토할 것"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보세사로 일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땄는데, 응시료가 7만원이나 되더라구요. 대학생이라 솔직히 부담됐죠.”

 

3개월 동안 보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올해 시험에 합격한 이준혁(가명‧24)씨는 이렇게 말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6개월 간 시험을 준비한 또다른 합격자 A씨(27)는 “저는 일하면서 응시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 크게 부담은 없었지만, 일반 취준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다.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등 5과목에서 각각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씩 총 125문제가 출제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에 실시된 2018년 보세사 전형의 전체 응시자·합격자의 70% 이상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싶어 국가전문자격인 보세사 자격증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 보세사 시험 응시료, 비싼 이유는?

 

관세청의 국가전문자격인 관세사 자격의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1차 객관식 5지선다형과 2차 논술형을 통합해 응시료는 총 2만원이다.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격증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인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실무사 응시료는 각각 5만원, 3만원이다.

 

반면 보세사 자격 응시료는 7만원으로 이는 취업준비생이라면 한번쯤 치뤘을 토익 응시료 4만4500원(특별추가접수 4만8900원)보다 2만원 이상 더 비싸다.

 

객관식 문항만으로 치뤄지는 보세사 자격 응시료가 유독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관세물류협회의 관계자는 “시험 응시료 책정은 시험위원회를 결성해서 응시료를 선정하고 관세청장 허가를 받아 시행된다”며 “현재 책정된 응시료는 2013년 기준으로, 당시 조사할 때 시험을 위해 들어가는 실비 등은 1인당 6만 5000원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위원회를 통해 조사했고 관세청장도 허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 관세물류협회 “응시료 인하 검토한다”

 

지난 10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현행 보세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지적이 나온 이후 관세청은 보세사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관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관세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사안 중에 높은 응시료 개선안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까지(11월 20일) 보세사 응시료와 관련해 관세청에서 넘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부서에서 민원, 관세청과 의원실의 건의 등 광범위하게 업무를 맡고 있어 보세사 관련 자세한 운영현황을 알지는 못한다”면서 “이렇게 (응시료가) 비싼 줄은 몰랐고, 공식적으로 검토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하자 관세물류협회 측은 “이번에 국회에서 보세사 제도 관련 언급도 있었고, 응시인원도 많아지는 추세이니 관세청에 얘기해 응시료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다만, 응시료 인하는 지금처럼 계속 관세물류협회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만 가능하다.

 

관세물류협회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보세사 운영 제도와 관련해 기재부에 건의한 상황이라 시험 운영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계속 맡는다면 응시료는 인하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세사 제도 논의는 빨라야 12월 2일 이후에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에 질의를 했던 조정식 의원이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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