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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제5차 부산관세연구회 관세행정 세미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9일 제5차 관세행정 실무사례 연구세미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총 4개의 주제 중 첫번째는 심갑영 남서울대·대구대 외래교수가 '한미FTA 6.15조의 수입자의 인지에 대한 법적의미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FTA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 방식을 수출자와 제조자의 증명이 없어도 수입자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인지만으로도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2주제인 '대체평가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서는 유득열 고유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거래가격 불인정의 절차와 대체평가 방법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사례 등을 분석해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3주제는 김진숙 에이원 관세법인 관세사가 '살균한 과실에 대한 품목분류 연구'라는 주제로 살균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살균과정이 품목분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 제4주제는 '1회용 기저귀 품목분류 쟁송사례 시사점 분석'으로, 윤승오 부산세관 쟁송팀장은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에 기반한 합리적 분류근거제시의 중요성 등 시사점을 발표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국민체감형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반기 1회 정기세미나를 진행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관세연구회는 통관·FTA, 심사·조사과 세관직원 30명과 19명의 외부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3월 발족해 분기별 세미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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