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 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관리회사로 주택매입과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소재 아파트 400호를 매입하고 매입물량중 일정량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해 주택경기가 위축되거나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인가족 기준(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래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입 가격은 매도 희망 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된다.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하게 된다.
한계 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자신이 팔았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 임대기간 5년간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한계 차주의 주택 매매 가격은 재매입 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번 사업 신청을 원하는 한계차주는 오는 13일 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해당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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