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전북 익산에 소재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세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이날 "지역 특성상 농수축산물 수출에 중점을 두고 관세행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원산지간편인정제도를 꼭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간편인정제도를 이용하면 여러 장의 원산지증빙서류 없이 관세청장이 정한 서류 1개만으로 간편하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센터와 합동으로 권역 내 식품 관련 기업들을 초청해 식품산업에 특화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지원을 위해 2011년 설립됐으며, 현재 16개 농식품업체가 입주해 있고 69개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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