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 자녀의 임대소득도 부모의 임대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녀명의로 등기해 임대소득세를 낮추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7일 임대소득세 과세 시 1주택자 기준을 현행 부부합산에서 가족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내년부터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1주택은 부부가 가진 주택만을 합산해 판단한다.
이 경우 다주택 부부가 비과세 효과를 보기 위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등기하는 등 법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주택이 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합산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의 허점”이라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대별로 주택을 더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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