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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권재현 교수 “핀테크 규제, 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춰야”

대안금융 생태계 정책심포지엄…납세재원은 기초 기술투자에 국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대안금융과 관련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 육성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안금융 생태계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참석한 권재현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최근 금융당국이 대안금융 시장 육성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규제 목표는 소비자 보호가 돼야 한다”며 “납세재원은 국내 소비자 보호와 기초 기술 투자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교수가 진행한 ‘대안금융과 규제변화-외국의 핀테크 규제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핀테크 산업은 기능별로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지불(Payment)과 대출(Lend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분산원장 기술(Distrinuted Ledger Tech)이 그 것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지불 분야는 소비자 보호규정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 직불·신용카드에 모바일 지갑을 연동시킨 경우에는 관련 소비자보호법(미국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규정이 적용되지만 자체적인 모바일 지갑 계정이나 핸드폰 결제는 구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불준비금이 업체 실수로 사라질 경우 예금보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 보험을 구입해 대비하고 있다. 지불지연에 의한 피해보상과 불법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도 미흡한 상황이다.

 

대출 분야에서는 대출심사에 신용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미국 ‘Equal Credit Opportunity Act’는 성별, 결혼여부, 자녀 유무 등의 요소에 기반해 차별적 대출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산관리 부문은 계좌통한관리업체의 사해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분산원장 기술은 현행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규제와 가장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분야다. 암호화됐다고 할지라도 기록에 대한 열람과 보관, 참여, 승인이 모두 분산된 이용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주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명시돼야 하지만 개방형 블록체인의 경우 그 것이 불가능하며 그 이용자를 유럽연합 시민으로 국한할 수도 없다.

 

토큰 판매나 가상화폐 공개(ICO)로 투자금을 모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도 미흡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해외 주요국들은 ▲참여관찰(engagement) ▲법규 부분개정(amendment) ▲규제유예(suspension) 3가지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참여관찰은 대안금융을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새로 대두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영국의 Project Innovate와 미국의 OCC innovation Office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분개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립된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개정하는 방법이다. 유럽연합은 2015년 전자지불수단에 소비자보호와 투명성 요건을 강화했으며 미국은 지난해 은행과 협업하는 핀테크 업체도 파트너십으로 규정해 해당 업체들의 행위도 은행 위험관리요소에 포함시켰다.

 

규제유예는 완화된 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시장을 열어 대안금융기술 발전의 기대효과를 추정해보는 방법이다. 특별법, 규제 샌드박스 등의 방식이 있으며 호주,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영국 등 다양한 국가가 이미 시도 중에 있다.

 

권 교수는 “대안금융의 기술적 발전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나 금융시장에 예기치 않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안금융에 대한 규제원칙은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금융 기술의 초국경적 성격을 고려해볼 때 시장에 대한 규제 역시 국제적으로 표준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주요국 규제의 접근 방식을 관찰해 국내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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