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출범했던 우리금융지주(가칭)가 4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 19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최종 인가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될 예정이다.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은 지배구조는 회장, 은행장 겸직 체제로 결정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내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오는 23일 정기이사회 전까지 회장 최종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새로운 후보군을 구성하고 인물들을 검증하기에 2주라는 시간은 다소 촉박한 측면이 있으며 지주사 내에서 우리은행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 행장 분리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BIS자기자본 비율 하락으로 향후 1년간은 보험·증권 등 대규모 M&A가 힘들어 지주사가 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주사 전환시 우리은행과 자회사의 자산은 내부등급법 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는 표준등급법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전환 1년 후 우리금융지주의 내부 리스크 관리 능력을 심사한 후 내부 등급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 역시 향후 1년 동안 겸임체제를 유지해 지주사 체제가 안착된 후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금융지주의 주요 해결과제로 꼽히는 것은 주가부양과 잔여지분 매각이다. 7일 종가 기준 우리은행의 주가는 1만5750원이다. 이는 우리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1만6079원보다 낮은 수치다. 만약 주주들이 지주사 전환 결정에 반대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경우 우리은행은 추가 자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주가 부양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잔여지분 매각 문제로도 이어진다. 향후 우리금융지주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M&A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8.4%의 예보 지분을 매각해 ‘완전 민영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지분매각과 관련해 ‘공적자금 회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대 주주로서 공적자금 가치 극대화 방안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에는 우리은행과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 6곳이 자회사로 편입되며 우리종합금융과 우리카드는 우리은행 밑에 손자회사로 있다가 지주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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