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국내 라면업계의 서두 주자인 삼양식품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사정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을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들을 예치했다.
올해 초 검찰 수사로 홍역을 치른 삼양식품은 이번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로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나게됐다. 조사 대상은 삼양식품 본사와 일부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약 3개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국세청의 조사4국을 ‘저승사자’라고 부른다. 상황에 따라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번 삼양식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올 초에 진행된 검찰 수사의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금년 2월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은 오너 일가의 지위를 이용,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6월 초 법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삼양식품의 계열사 간 편법 지원 의혹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지분 이동 현황 등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식품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연결기준 매출 2493억원과 영업이익 310억원, 당기순이익 258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삼양식품측에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할 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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