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된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 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 대책을 반영한 주택분에 대한 내년 1인당 종부세는 1주택자가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원5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기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1가구 2주택자 중 청약조정대상 지역인 서울·경기·부산·세종시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000명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모두 19만7000명이지만 이들 세액은 총 19억원으로 신규 종부세 대상 인원 1인당 세액은 1만원 그칠 전망이다. 과세표준이 낮아 9·13 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세법개정안에 9·13 대책을 반영한 전체 종부세 세수 효과는 9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985억원에 9·13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2조9658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2조8000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전체 주택분 과세인원 역시 47만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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