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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시가 958억원 상당 금괴 밀수조직 검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조명기구 배터리에 1.8톤의 금괴를 숨겨 밀수한 조직 16명이 인천본부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7일 시가 958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조직 1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밀수총책 A씨(남, 33세)와 B씨(남, 34세) 그리고 밀수 금괴 취득자 C씨(남, 52세) 등 3명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해외로 도피한 해외공급책 3명은 인터폴 수배 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작년 8월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려다 일본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조직이 한국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년여 간 추적‧조사해 이들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홍콩에 거점을 둔 국제적인 밀수 조직으로 지난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따라 밀수 금 수요가 증가하자 홍콩에서 일본으로도 동일한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하다가 일본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0월말 기준 인천본부세관의 금괴 밀수입 적발 실적은 25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우범 경로별 검사 강화와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밀수금괴 주요 거래지역인 종로 귀금속 상가를 불시점검하고, 금괴 밀수 처벌 사례 안내 등을 통해 금괴 밀수 사전예방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인도 밀수된 금인 줄 알면서도 구매하면 밀수품 취득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 구매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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