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1 지분만을 증여받았을 뿐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증여금액에서 제외, 증여세 과세표준 등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 처분한 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1.14.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2분의1 지분을 증여받아 2010.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증여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18.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지분 취득자금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를 재차증여 시 기증여분으로 합산하여 2017.8.14. 청구인에게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15.2.24.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대출금 채무의 1/2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대출금 채무 중 1/2에 해당하는 000원을 청구인이 2010.1.18.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에 불과하여 쟁점대출금 채무의 1/2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인 쟁점대출금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000이고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확인되고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1/2지분만은 증여받았을 뿐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고, 쟁점대출금 채무 중 1/2에 해당하는 000원을 청구인이 2010.1.18.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구5169, 2018.10.17.)을 내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000은 2009.11.25.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000원에 취득하여 2010.1.4. 이 중 1/2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1.18.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1/2씩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이전등기를 경로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아파트에는 2010.1.18. 채무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하고 채권자를 000으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2010.1.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000과 청구인은 2010.1.4. 쟁점아파트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증여계약 체결 당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계약서상 채무인수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③ 2010.1.12. 청구인의 배우자와 000 사이에 작성된 대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1.12. 000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쟁점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④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대출금으로 2010.1.12. 쟁점아파트 잔금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담보대출금액은 쟁점아파트 집단담보대출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시공사가 지정한 000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72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받았고, 현재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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