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가짜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한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폭염이 지속되던 지난 여름 특수를 노리고 국내외 유명 상표 가짜 선글라스 등 총 1만 2000점을 제조·유통한 A씨(남, 49세)를 상표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제조·유통한 선글라스의 정품가격 34억원 상당으로, 수입 상표가 없는 선글라스를 구입한 뒤 비밀창고에서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인쇄기로 상표를 인쇄했다.
서울세관은 가짜 선글라스가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짜 상품 보관 비밀창고, 선글라스 수입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현품과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이미 두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A씨는 수십명의 소매상들이 개인 SNS에 물품 사진을 올려 주문을 받고, 그들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박명호 서울세관 조사팀장은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 침해우려 물품 예방과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향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가짜 선글라스는 정품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 제품들은 타 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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