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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보험대리점 대상 전국 중·소도시 순회교육

부천, 천안, 원주, 전주 등 6개 지역 대상…7일부터 16일까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 대상 전국 순회교육’에 나선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하락추세에 있으나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0.1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대리점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은 현장교육을 통해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준법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부천과 천안, 원주, 전주, 포항, 창원 등 6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대리점의 관리자와 보험설계사가 참석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보험모집질서 위반사례 ▲GA관련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계획 ▲보험사기 현황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내용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방안 ▲보험대리점 공지사항 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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