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전면폐지하는 개정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 2일, 다주택 임대업자한 세제혜택 방지법 3종 세트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대상에 포함하고,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특례·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가산율 예외조항·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특례·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전면폐지를 담았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33평형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25%~100%, 취득세 50%~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 공제, 공시가격 6억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받는다.
과도한 세금혜택 때문에 1주택자보다 100채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낸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 축소 방침을 밝혔지만, 대출제한 외 세금혜택은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등기부등본, 월세공제자료 등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개설되는 등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의 세금감면내역을 밝히고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충돌하는 임대사업자 혜택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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