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6년에서 8년까지 늘린다.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 뿐만 아니라 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과 기간을 이같이 확대하고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한도로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 수준인 약 1.7%포인트로 낮아진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한도로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다른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으로(약 1.7%p) 낮췄다.
이자 지원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기한 연장 시점마다 최초대출금의 10%를 상환할 경우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면 자녀 1명 당 추가 2년(최대 4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로 포함됐다.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신청(서울시)과 대출심사(국민은행) 때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시 최종확인하는 방식으로 일원화시켰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주변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을 진행한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거나 6개월 안에 결혼을 할 예정인 사람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0%p, 4000~8000만원 이하는 0.7%p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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