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IFRS 3 ‘사업결합 내 사업의 정의’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안에는 사업으로 간주하려면 적어도 산출물 창출 능력에 기여하는 투입물과 과정이 포함돼야 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취득 대상에 실질적으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지침 및 다양한 사례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법을 제시했다.
회계기준원 측은 “이번 개정으로 특정 거래가 ‘사업결합’인지 아니면 ‘자산 또는 자산 집단의 취득’인지 판단할 때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IFRS 3 ‘사업결합’ 개정에 따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회계기준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공표할 예정이다.
시행은 2020년부터지만,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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