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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시설 세무

[5분특강 시즌2]스포츠시설 세무③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 시설을 오픈하는 경우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세금은 회사의 수익과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구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증빙이 있어야 세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법정증빙을 꼭 수취 하여야 한다. 돈을 쓰게 되면 꼭 흔적을 남겨야 한다. 흔적을 남기려면 확실하게 남겨야 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증빙을 꼭 수취하자.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적증빙은 4가지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이 이외의 증빙자료는 세법에서는 법정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을 지출 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꼭 수취하여야 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세법적 제재가 있을까?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3만원 이하의 건에 대하여는 제외된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법정증빙 서류 없이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다. 접대비 지출 금액에 대하여는 꼭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 법정증빙을 잘 수취하고 있는지부터 확인 하여야 한다. 간혹 세금 신고를 하다보면 고정비용 중에서 법정증빙이 없는 경우가 있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리골프 등 스포츠시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고정매입비용은 임차료, 관리비, 전력비, 통신비, 케이블티비, 정수기 등 렌탈비용 등이 있다.

 

금액이 가장 크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확인을 잘 하여야 한다. 관리비의 경우 입주시에 관리사무소에 사업자등록을 제출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 등록이 안 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입주할 때 꼭 사업자등록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력비, 통신비, 케이블티비, 정수기 등 렌탈비용 등도 관련 사업자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증 제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정증빙을 챙기는 것이 세금에 있어서는 기본이다. 법정증빙을 잘 챙겨 세법적 제재를 받지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 (현)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 세무사 

  • (현)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현) 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

  • (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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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