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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시설 세무

[5분특강 시즌2]스포츠시설 세무②개업할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창업자가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이 무엇일까? 개업을 하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게 유리하냐는 질문이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개업할 때도 항상 문의를 한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앞으로의 매출이 얼마나 될까? 두 번째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얼마의 매입이 필요할까? 즉,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개업할 때 예상 매출액과 예상 매입액을 알아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실설을 개업의 특성은 무엇일까? 바로 초기 매입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6개월, 1년 회원권 등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다. 결론을 말하면 개업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만약 매출이 매입 보다 많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매입이 매출보다 1억원이 많은 경우이다. 매출이 1억원 매입이 2억원일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보다 유리하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다.

매출 1억원의 10%인 천만원에서 매입 2억원의 10%인 2천만원을 빼면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천만원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다.

매출 1억원의 업종별부가율 30%를 곱하고 그금액의 10%인 3백만원에서 매입 2억원의 업종별부가율 30%를 곱하고 그 금액의 10%인 6백만원을 빼면 마이너스 3백만원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이 없기 때문에 0원의 납부세액으로 신고가 마무리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같은 매출과 같은 매입일 경우에 일반과세자는 천만원을 환급 받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못 받게 된다.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가 유리하다.

 

반대로 매입보다 매출이 1억원이 많은 경우를 보면 매출이 2억원 매입이 1억원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다.

매출 2억원의 10%인 2천만원에서 매입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빼면 천만원으로 부가세로 천만원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다.

매출 2억원의 업종별부가율 30%를 곱하고 그금액의 10%인 6백만원에서 매입 1억원의 업종별부가율 30%를 곱하고 그 금액의 10%인 3백만원으로 부가세로 3백만원의 빼면 3백만원으로 3백만원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같은 매출과 같은 매입일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700만원 더 납부하여야 한다.

 

매출이 매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간이과세보다 유리하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은 초기 인테리어비용 고가의 운동기구 매입비용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 창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매입이 매출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 (현)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 세무사 

  • (현)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현) 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

  • (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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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