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는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일 맥주 세금 체계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맥주 1리터당 835원을 부과하되 이에 맞춰 교육세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산 맥주는 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수입맥주의 경우는 출고가 보다 낮은 수입신고가와 관세를 더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입가 자체를 낮게 신고하거나 FTA로 인한 관세 혜택까지 합치면 국산맥주보다 쉽사리 이윤이나 가격경쟁력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판매량 기준 3.4%에 불과했던 수입맥주 점유율은 2012년 이후 6년간 6배가 넘게 성장하는 반면 국내 맥주업계는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종량세로 바뀌어도 수입맥주 4캔 만원이 유지될뿐더러 다양한 종류의 수입맥주로 확대될 뿐더러 국산 수제맥주의 가격도 평균 30%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종량세로 개편되면, 국내 맥주 제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다양해진 기호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종량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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