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EB하나은행이 2일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비를 대법원이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맞춰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양질의 법무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약 3만여명의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특화 금융상품과 자금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많은 주거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KEB하나은행과의 상생으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손님들께 제공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승오 KEB하나은행 여신그룹 전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익적 금융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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