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혁신과제를 통해 혁신기업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IPO제도를 개편해 코넥스 역할을 재정립하고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과제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혁신기업 자금공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를 다양화한다. 사모발행 범위를 기존 ‘일반 투자자 50인 미만에게 청약 권유시’에서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에 한해 1:1 광고, SNS 등 공개적 자금모집도 허용한다.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와 ‘30억원~1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이원화하고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30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소액공모서류에 허위공시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새롭게 추가되고 ‘30억원~100억원 미만’은 여기에 감독당국 신고·수리,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가 더해진다.
기업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된다.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 허용할 방침이다.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된다.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총자산의 70% 이상)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투자자들이 BDC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경우 직접 투자할 때보다 자금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투자자육성을 위해서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복잡한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가액 조정제도를 개선해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규제도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을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질적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공모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할 예정이다. 발행가격의 경우 현재 현재 기준주가에 30%할인율을 적용 중이지만 기준주가의 변동성이 큰 시장 특성때문에 공모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기업 상장은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과 신주 배정 등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IPO제도를 개편한다. 대신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여한다.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자금 조달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한다. 기업자금조달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취급하는 대신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도 5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금융투자업 업무추가에 대해서도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허용할 방침이며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도 사후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며 “12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중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7개 과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2019년 1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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