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42조의3).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관련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사업의 인ㆍ허가,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록 및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인데, 이러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특정 시점에 그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 이전보다 그 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알게 되고 그 재산의 취득을 증여 등으로 할 경우, 이는 결국 그 특수관계자가 우회거래를 통해 재산가치증가분만큼 추가로 증여를 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년 내에 획기적인 연구개발의 성과가 실현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 주식시장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 비상장 기업의 임원이, 그의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그 자녀 명의로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그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자녀는 유상증자 금액의 몇 배에 이르는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 임원의 자녀가 상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회사(벤처투자기업 등)의 투자담당직원이라면 위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규정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력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얻을 수 없는 당사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련 예규 및 판례의 주요 쟁점사항은 당사자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자력으로 알 수 있었는지 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수 있도록 기여를 했는지 여부 등이 대부분이다.
아래 사례는 신약개발을 하는 신규설립한 비상장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후 상장이 된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이다.
◆ 법원 “내부정보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 사건 경위 -
1. 청구인들은 2010.12. 및 2011.6. OOO[청구인들의 배우자 및 부(父)]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음.
2. 2011.7. 쟁점법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였고 OOO 및 청구인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함.
3. 쟁점법인은 2015.12. 코스닥시장에 상장됨.
4. 과세관청은 OOO가 2011.7.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함.
- 심판원 판단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청구인들은 25년 이상 가정주부로서 생활하였거나 학생 또는 군복무 중인자로서 쟁점법인의 사업내용이나 경영방침을 알 수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만큼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자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 a의 배우자 OOO는 쟁점법인에 법률자문을 수행한 변호사로서 회사설립과정과 줄기세포 기술보유내역, 추후 코스닥상장 계획 등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③ OOO가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OOO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후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④ 따라서 청구인들이 그들의 계산 및 판단에 따라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참 고: 조심-2018-서-2461(2018.08.03.)
◆ 필자 주
위 사건의 청구인들은 주식을 직접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전에 배우자 또는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았음에도 과세관청 및 심판원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증여 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거나(2010.12. 증여 건) 증여 후 단기간 내에 유상증자에 참여(2011.6.)를 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당사자들이 개인재산이 없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 받은 현금과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동일시한 것이다.
[프로필]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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