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근로·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이라도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간이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신청을 해도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225만원, 자녀장려금(부양 자녀 1명 기준)은 45만원이다.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된 근로·자녀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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