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000세무서장은 2018.4.2. 청구인에게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금원을 경정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000(2014년도분 000 2015년도분 000 이하 ‘지방소득세’라 한다.)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8.8.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에 해당되지 않고 범죄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0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개인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조심2016지1239, 2017.1.2.)이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가 된 형사사건이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기각결정(조심2018지1174, 2018.10.16.)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 000세무서장은 2018.4.2. 청구인에게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경정·결정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 합계 000도 함께 부과하였다.
②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방조)혐으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8.31.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범죄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에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31. 선고 2018고합314 판결)
③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및 조세범처벌법(방조)사건은 현재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2520)이 진행 중이다.
[관련법령]
▲지방세법(2014.1.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부칙(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