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 지방정부 간 빈부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삼은 부가가치세와 담배소비세 일부 이양이 상대적으로 소비인구가 많은 수도권 등 대형지자체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보전을 중앙정부에서 거절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격차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현재 부가가치세와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각각 지방소비세, 소방안전교부세 명목으로 떼어주는 비율을 늘려 내년에 3.6조원, 2020년에는 5.3조원의 지방세와 소방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현재 8:2에서 7:3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문제는 분배방식이다. 인구 1000만이 넘는 경기수도권 지방정부와 인구 5만의 지방정부의 경우 거둬들이는 세수규모가 다르기에 당연히 경기수도권 지방정부의 몫이 커지게 된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정부는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로 가중치를 두겠다고 하지만, 지방소비세수의 절대 규모 자체가 크다보니 가중치를 두어도 체감은 훨씬 낮다”고 전했다.
지방소비세수나 소방안전교부세를 늘려도 지방재정이 나아진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현재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세수입의 19%를 교부세 명목으로 받아 지방재정해소 및 지방정부 간 격차해소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담배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게 되면 교부세를 매기는 국세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또 다른 전문가는 “그간 지방정부에서 총액기준으로 최소한 현재 수준정도는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교부세 축소에 대한 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교부세 보전에 대해서 검토했으나 소비세 가중치를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3.5조원의 기능들과 지방분권세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2005년 지방정부들은 분권교부세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1조원의 재정확충을 지원받았으나, 1조원을 상회하는 예산소요 사업들을 떠안으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만성적 재정의존상태에 빠지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재정에 떠안기려고 하자 각 지방정부가 대대적으로 반대한 경우도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재정확충과 지방정부 간 격차해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소비세 확충, 교부세 보전, 보조사업 국가책임 강화 등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자율적 재정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쓰는 돈이 정부 총 예산의 60%가 넘지 않느냐, 그것의 절반이라도 자율적으로 쓰게 해달라는 게 각 지방정부들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범정부 재정분권 TF 논의와 분권안 결정 등 모든 사항이 장막 너머 비밀리 진행되고 있다”라며 “대원칙은 법적 정비를 통해 크게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선진국에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지방정부가 대두되면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 지방정부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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