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3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본부세관은 한국선주협회, 관세사 등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현 지침에는 외국 체류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해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출항 이후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국내 입출항하고 외국에서 화물운송 후 현지에서 인도되는 선박에 대해 출항 이전까지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지 인도 시점에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상무는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이 제3국간을 운항하다가 국내에 최초로 입항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선사 담당직원의 실수로 수입신고를 누락해 밀수입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관에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서울세관 관계자는 "선사에서 해외에서 취득한 제3국간운항 선박 현황을 관세청에 신고하면 입항보고 시 수입신고 대상임을 해당 선사에 통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관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김미정 서울세관 수출과장은 "불황에 빠진 해운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간담회, 설명회 등을 적극 실시하고 현장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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