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11월부터 납세오류정보, 신고유의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세신고납부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문자서비스에는 납세신고 오류는 물론 광주본부세관 통관내역을 분석해 수입물품와 업체 사업모델에 맞는 신고 유의사항, 관세행정 지원제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수입통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부족세액을 추가납부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데, 세관은 보정기간 종료 2개월 전에 미리 만료일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종이로 된 안내사항 송부는 자료전달이 늦어지거나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하고 정보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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