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10월 발족한 관세행정혁신 TF가 29일 최종권고안 제출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끝마쳤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된 최종권고안 44개를 ‘관세행정발전심의회’에 보고하고, 심의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행정혁신 TF가 권고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게 김영문 관세청장의 입장인만큼, 향후 업무계획에도 권고안 내용이 다수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부서별로 내년도 업무계획 논의에 들어가는데, 최종권고안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 12월 초면 윤곽이 나올 듯하다"고 전했다.
최종권고안에는 지난 6월 발표한 중간권고안 내용도 포함돼 있어 부서에 따라서는 이미 추진 중인 사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TF는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행정체제 확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요구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내년초 공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위원이 참여해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 또한 내년에 도입되도록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나 수출입 관련 사기·횡령·배임 범죄의 수사권 확보 등은 관련부처와 기관 협의가 필요해 TF 권고안 외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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