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7억원(8%)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총 3만8687명으로 지난해 보다 5454명(12.4%)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에서 1034만원으로 늘었다.
사기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유형(허위·과다 입원, 사고내용 조작)이 71.3%(2851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했다. 증가세는 지난 13.8%에서 2.3%로 둔화됐다. 반면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의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이 31.3%, 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유발 행태가 27.9%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90.5%(3633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생명보험 종목이 9.5%(378억원)을 기록했다. 허위 과다 입원(진단,장해) 등 질병, 병원 관련 유형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39.4%에서 43%로 늘어났다. 자동차 사기보험 비중은 44.4%에서 42.1%로 줄어들었다.
성별 비중은 남성이 70.7%(2만7369명), 여성이 29.3%(1만1318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비중이 76.8%(여성 49.3%)로 높고, 여성은 허위 과다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0%(남성 18.8%)로 높다.
연령은 30~50대 연령층이 여전히 6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60대 이상이 지난해 14.8%에서 올해 16.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은 질병,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직업별 비중은 회사원(19.6%), 전업주부(9.7%),무직·일용직(9.1%) 순서로 나타나며 구성비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병원,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1.3%에서 1.5%로 증가 추세며 특히 병원 종사자의 경우 1인당 보험사기금액(3500만원)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4023건으로 지난해 보다 2.8% 늘어났으며 대부분 손해보험사(93.8%)로 접수됐다.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제보 3925건에 대하여 13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6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주요 적발 사례로는 ▲10년동안 사지마비 환자인 것처럼 행세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수령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및 보험금 편취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진단서 발급 ▲고의충돌 사고를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족, 친구 등 주위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생활 또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주저 없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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