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종시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 자치 사업을 결정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시행한다.
세종시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다음 달 12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총 159억원 규모다.
내년부터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은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되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생활 불편 해소, 지역 문화 행사, 주민자치사업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세종시는 주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시민주권대학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이 마을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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