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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허위장부로 보아 법인세 추계과세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주식회사000산업개발 대표이사이고 000는 2015사업연도에 청구인이 건축하는 단독주택을 시공하였으나,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7.2.28. 납부기한으로 000에게 2015사업연도의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 000원을 계산하여 법인세 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17.8.11. 000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000원(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4월경 000대지 409㎡ 토지소유자 000의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기로 구두약정하고, 000에 기존건물의 철거공사를 의뢰하였으며,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 000와 건축공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인 000측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으로 000에게 발급하게 되었으며, 공사대금을 000가 000로부터 수금하여 000에게 송금하여야 하나 세무지식이 없다보니 이런 내용을 생략하게 된 것이므로, 동 매입액 000원은 000의 가공원가가 아니라 별개로 진행된 사업과 관련된 정상 매입금액이고, 동시에 000의 철거공사 수입금액 누락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익금산입액(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000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기한 후 신고)를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기준으로 장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바, 법인세를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추계결정에 따른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내용에 대하여 계정과목별로 검토한 결과, 가공경비 계상액이 000원으로 확인되므로 허위원가 기장율이 78.4%로 000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비록 000의 장부를 늦게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더라도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본 000원 중 000의 외주가공비 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여 가공원가라고 보기 어렵고, 또 000의 하도급공사비(외주가공비)는 실제 쟁점주택 2개동이 대부분 건축된 상태이므로 가공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면 000의 가공원가율은 41.4% 000에 그치고, 공사원가 중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도 000의 사업용 게좌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일부 개인적 지출액을 제외하면 공사원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000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재조사경정결정(조심2018부2257, 2018.10.2.)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등=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의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주요 판단사항이다.

①000는 201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 하였다.

 

②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당초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액 000원에

대하여 매출거래처, 거래품목 등을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③청구인이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2015사업연도 장부상의 총수입금액은 000원이고, 인건비·복리후생비·접대비·외주가공비 등 원가총액은 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2015사업연도 중 000의 총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단독주택 건축공사 관련 매출이 유일하고, 당해 단독주택 건축공사는 000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000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④처분청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000 소재 청구인의 단독주택 건축공사 현장을 확인한바, 2채의 단독주택이 건축 중 공사중단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고, 공사현장 주변으로는 민가는 한 채도 없으며 공사현장의 진입도로변에서 익명의 경작중인 농부는 ‘건축공사가 2016년도에 중단되었고 건축주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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