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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준조세’ 국민주택채권…대행업자 거치니 ‘뻥튀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도…“본인 직접발행 원칙 등 구조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준조세 성격을 지닌 국민주택채권이 대행 업자들의 개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부동산 등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국민들 모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채권발행 수익을 공공주택 공급 기금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조7370억원이었던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이듬해 10조4870억원으로 상승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12조4474억원, 16조1741억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도 15조9307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낮은 발행이율(1.75%, 2017년 1월 1일 이후)과 긴 상황기간(5년) 때문에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매도한다. 즉시 매도의 경우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할인율)을 지불해야 한다.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며 현재 국민주택채권을 취급하고 있는 5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4일 기준 할인율은 3.20%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도 과정에서 매입자와 은행 이외에 대리인(법무사)과 제 3자(채권상)의 개입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부동산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한다. 이때 법무사는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채권을 매도하는데 은행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를 중간에 끼고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매입자가 법무사에게 발행을 의뢰하면 법무사는 대행사에 재위임을 하고 대행사가 은행에 발행요청을 하는 구조다. 은행은 정부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대행사에 일부 지급하고 그 수수료는 법무사에게 재 배분 된다.

 

마지막으로 법무사는 이 과정을 매입자에게 정산하고 3% 대의 할인율을 상회하는 비용을 청구한다. 지난 2015년 기준 국민주택채권의 57% 가량이 채권대행업체를 통해 발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대행사들은 과거 자신들의 자금력을 이용해 채권매입 비용이 낮을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재기하고 이후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법무사는 매입자의 발행의뢰를 대행사에 재위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채권발행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처리, 파기, 직원교육 등의 이행여부를 별도로 감독받고 있지 않다.

 

특히 채권 대리 발행시 별도의 위임서류 없이 대리인 신분증만으로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매입자는 개인정보가 대행사에 제공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에서는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대행사에 대리발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위임서류 없이 대리 발행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일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에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채권중개상 명의변경을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행업채가 의도적으로 채권을 분할 발행해 수수료를 과다 수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대행업자가 동일인에게 같은 용도로 2건 이상 발행할 경우 서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부동산 등기 1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위탁수수료는 1건으로 산정해 등기완료 시점에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무사-대행사-은행 간의 결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대리 발행 시 대리인의 실명만을 확인하고 있어 본인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95% 이상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 비대면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직접 발행을 위한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직접발행 원칙을 도입하고 대리 발행시 위임장을 의무화하면 채권발행 비용 과다 청구,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 나아가 채권발행 대행 업체에 대한 은행의 모집 수수료 제공을 전면 금지하면 부적절한 유착, 공생 관계를 근절하고 건전한 기금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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