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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디테일에 숨은 악마 '없다'

외감 제외규정, 매출·자산·부채·종업원·주주로 명료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외부감사 의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회계업계의 우려도 가라앉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 시행령이 지정감사제 적용 예외사유도 명시되는 등 대체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앞서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외부감사·감사지정제 의무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포괄적일 경우 외부감사 확대란 외감법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도 지난해 12월 한 기자간담회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합리적이고 명료한 예외규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형분식회계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상위법에서 외부감사의무를 확대해도 하위법령에서 과도한 예외규정을 만들면 얼마든지 상위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며 “하지만 예외규정을 훨씬 명확하게 규정해 그런 우려를 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한 대형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에 명확하게 예외규정을 담아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외부감사범위를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외감대상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가 지정해주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외감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의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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