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 외감법)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나섰다.
금감원이 오는 11월 ‘新외감법 및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법인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의 신 외감법, K-IFRS 제·개정 내용 숙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7일과 8일 총 2회에 걸쳐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금감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신 외감법 주요 개정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 ▲K-IFRS 제1116호 등을 다룬다.
상장법인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이해관계자(투자자) 등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는 관계자는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금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무영향,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