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반품 환급 제도 개선이 23일 열린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해외 직구 관세 환급 요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 물품가격도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하는 등 해외 직구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달라서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증으로도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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